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임야) 소유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토지 상의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위 도로는 1972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동네 사람들과 차량이 이용하여 오던 도로였다.
피해자 H은 2003년경 비가 많이 와 흙이 무너져 도로 중간 지점에 쌓여 있던 흙을 2011. 9월경 치웠다.
피고인은 2011. 9. 13. 13:00경 위 도로에 나무를 심어 다른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외 다수). 피고인의 소유 토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2003.경 호우로 흙이 무너져 내렸던바, H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흙을 치우고 도로로 복원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도로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H이 위 공사를 할 당시 이 사건 도로가 위 육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본 적이 있거나 이 사건 도로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