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업무보조자가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작성한 경우와 본죄
판결요지
주민등록표 등본 작성업무를 취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나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바쁠 때 동인의 승락 또는 인식하에 사실상 협조하여 동장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작성하여 온 자가 동인모르게 주민등록표 원본기재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2의 공문서 위조, 동 행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동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박덕근 가에 이건 문제의 박승수와 그의 부 박도양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표의 동거인과 세대주와의 관계인란에 “제” “부”를 기재한 것은 위 박승수의 구두신고에 의해서 기재한 것으로 박덕근과의 관계가 신고 내용과 같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목적으로 이를 작성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거친 채증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원판결은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 등본발급업무 담당자인 공소외 우제곤의 사무를 보조한 것으로 동 우제곤의 인식하에 이건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표 작성권한 없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맞게 되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는 신분범으로서 피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작성명의자도 아니고 동 등본의 발급권한도 없어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은 수긍못할 바 아니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5급 을류 지방행정서기로서 위 동사무소에서 청소 사환등의 일에 종사하던 자로서 하등 주민등록표등본 작성업무를 취급할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고 단지 동장 명의로 주민등록표 등본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우제곤이 그 사무가 복잡하여 바쁠 때 사실상 동인의 사무취급에 협조한다는 뜻으로 위 우제곤의 승락 또는 인식하에 동인의 담당사무인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작성을 하여 온 사실이 명백한 바 ,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우제곤의 사무에 협조함에 있어서는 의당 사실에 부합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작성해야 할 것이고 위 우제곤도 피고인이 주민등록표 원본에 합치한 정당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하리라 믿고 위 발급업무의 협조를 받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제곤이가 담당한 사무에 협조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할 시에 동인 모르게 주민등록표 원본 기재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동장명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했다면 이는 작성권한 없이 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원심이 인정한 바에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할 시에 그 내용이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부분에서 원본과 일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단지 피고인이 자기에게 작성권한이 없으면서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 위 등본의 기재내용이 진실에 맞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사실을 배척한 조치는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등본의 기재에 일치되는 진실이라는 것은 원본의 기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함이 등본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