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부산 기장군 B건물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케이티(KT) 인터넷, 스카이라이프티브이(TV), 인터넷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던 중 기존에 씨제이헬로비전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씨제이헬로비전에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그들이 씨제이헬로비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한 것처럼 주민등록표 등본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의 주민등록표 등본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 C를 새로운 가입자로 모집하면서 C의 처에게서 교부받은 C의 주민등록표 등본 현주소란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D’, 전입일 '2013. 5. 23.' 부분을 칼로 오려 C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씨제이헬로비전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씨제이헬로비전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C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가 2013. 5. 23. 진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팩스로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