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240] 피고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낸 편의점에 취업하여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교통카드 등에 돈을 충전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편의점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낸 편의점 부근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보다 용이하게 편의점에 취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란을 편의점 부근 주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3. 16: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무인발급기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주민등록표 초본의 14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1998-08-04 1998-08-04 전입’ 부분을 손으로 접어 떼어내고 이를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란에 붙이고, 현주소란이 변경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