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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6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에게 피해자들을 포함한 동대표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동대표들 중 최연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을 들은 A이 스스로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자료를 봉투에 담아 주어서, 피고인 B는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는 A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표 등본을 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A에게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잘 알 것 아니냐. 피고인 B에게 협조해 주라.”고 추상적으로 부탁하였을 뿐, 주민등록표 등본을 특정하여 복사해 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C가 A에게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A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3. 9.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에게 피해자들을 포함한 동대표들이 동대표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복사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A이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B가 동대표인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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