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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F 명의 대출 관련 -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직장동료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F에게 ‘주식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손해를 많이 봐서 집에서 알면 안 된다. 그러니 언니 명의로 주식 거래용 계좌를 개설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2011. 10. 14. F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계좌번호 G) 통장 1매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와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삼성증권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삼성증권 사이트에서 F의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F의 직원코드를 이용하여 H 회사전산망에 접속하여 F에 대한 위촉증명서와 운전면허증 파일을 출력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하나은행 통장 앞면을 복사한 후 발행일자와 계좌 개설일자란에 있는 ‘2011’ 중 마지막 숫자인 ‘1’ 위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출력해 놓은 ‘0’을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6. 위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은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F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표등본 교부신청을 하여 F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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