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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정15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4동 대표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5동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

B는 2013. 9. 중순경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의 소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정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해자 F, G, H, I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주자대표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를 복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C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였으니 입주자대표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B에게 복사하여 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말에 따라 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각 3부씩 복사한 뒤 그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을 제3자인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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