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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12.22.선고 2017드단1635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7드단1635 혼인의 무효

원고

갑 ( 1955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피고

을 ( 1961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7 . 10 . 13 .

판결선고

2017 . 12 . 22 .

주문

1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 1 . * * . 자로 부산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6 . 1 . * * , 집에 보관 중인 원고의 신분증 , 도장을 가지 고 임의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부산 00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 라 한다 ) 를 한 사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혼인 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 , 이후 원고가 위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는 2016 . 5 . 27 . 자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

2 . 무효행위의 추인

이에 대하여 , 피고는 , 설령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무효인 이 사건 혼인신고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살피건대 ,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 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 11 . 21 . 선고 95므73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가사조 사보고서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위 형 사고소를 취하한 점 ,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원 , 피고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사실 , 2015 . 12 . * * , 체결한 주거지 전세계약서에도 원 , 피고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 어 있는 사실 ,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를 ' 며늘아 ' , ' 어머니 ' , ' 형수 ' 라고 부르고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 피고는 원고의 처 자격으로 대부분 참여해온 사실 , 원고는 혼인무효를 주 장하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와 동거하며 함께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 바 ,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혼인신고가 된 사정을 알면 서도 위와 같이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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