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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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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5.14.선고 2019가합1018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합10180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윤식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59,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824,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2. 6.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고령토 한증막 1채(이하 '이 사건 한증막'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7. 2. 6.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 2017. 3. 2.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원, 2017. 4. 13.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7. 4.경 완공한 후, 2017.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증기간을 2017. 5. 1.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2018. 1. 21. 15:00경 이 사건 한증막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한증막 안에 있던 F가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F와 그 배우자인 G, 자녀들인 H, I, 모친인 J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4. 3. 원고 A와 그 배우자인 K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10103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은 2018. 9. 7.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2018. 9. 10.까지 7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9. 2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들은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는 즉시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 A는 F에게 위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8. 9. 10, 75,000,000원, 2018. 9. 13. 200,000,000원 합계 2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련 사건의 원고들은 2018. 9. 13.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된 F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부분 합계 123,824,660원에 관하여 구상금 납부 고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 10,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한증막에 관한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완공 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약 3회에 걸쳐 'L' 업체를 운영하는 M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한증막의 보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고려할 때(갑 제10호증의 1 중 제8면, 갑 제10호증의 2 중 제3 내지 5면 참조), 이 사건 한증막에는 시공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전화로,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18. 1. 19. 11:26경 이 사건 한증막 내벽에 균열이 발생한 사진을 전송하였고(갑 제5호증 중 제10면, 을 제1호증 중 제1면 참조), ② 같은 날 18:11경 '현 한증막이 더 갈라지는지 잘 관찰하고 더 좋게 시공해 주려고 했는데 하여간 면목 없고 미안하네, 다시 시공하면 괜찮을거니까 너무 걱정말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갑 제5호증 중 제12면, 을 제1호증 중 제1면 참조),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8. 1. 20, 10:06경 '나야 안전상 현 한증막 재시공부터 하고 신축을 이어서 공사하면 되는데, 안내 써 붙이고 신축 보수한 후에 영업한다고 알림 써 붙이고 월요일 1)부터 날씨 봐서 헐고 재시공 먼저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갑 제5호증 중 제15면, 을 제1호증 중 제3면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 사건 한증막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한증막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F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적 충격. 등 이 사건 한증막의 붕괴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은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15호증의 20 중 제3, 4면 참조).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이 사건 한증막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한증막의 운영자인 원고로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그 보수가 어려울 경우 즉시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과 그 밖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한증막의 교환가격 상당액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 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 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사대금 62,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한증막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한증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한증막의 교환가격 상당액인 62,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F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가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F와 그 배우자인 G, 자녀들인 H, I, 모친인 J이 원고 A와 그 배우자인 K을 상대로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이 2018. 9. 7.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2018. 9. 10.까지 7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9. 2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는 즉시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 A가 F에게 위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8. 9. 10. 75,000,000원, 2018. 9. 13. 200,000,000원 합계 2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F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27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상당액

1)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56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1. 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된 F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부분 합계 123,824,660원에 관하여 구상금 납부 고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원고는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상당액 123,824,6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

2) 책임 제한 후 손해액 : 368,659,728원[= (62,000,000원 + 275,000,000원 + 123,824,660원) × 0.8, 원 미만 버림]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68,659,7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덕

판사구천수

판사김재남

주석

1) 참고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 21.은 일요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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