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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7가단150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경 ‘김포시 C에 있는 D한증막(이하, ‘이 사건 한증막’이라 한다)의 남탕 세신,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다만 남ㆍ여탕 세신 및 매점 운영권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겠다‘는 E의 제의를 받고, E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은 2015. 9. 5. 이 사건 한증막의 운영자인 피고와 임대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017. 9. 4.로 정하여 E이 이 사건 한증막의 남ㆍ여탕 세신 및 매점운영권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E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 채권’이라 한다). 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한증막의 남ㆍ여탕 세신 및 매점운영권의 임대보증금이 120,0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0.경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10. 19.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각 수원지방법원 2016차2471 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2017.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1810호로 청구금액 61,168,23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9. 22. 같은 법원 17타채7858호로 청구금액 5,067,43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9.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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