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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한증막에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4개월 뒤에 계금을 타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증막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한증막 가스비와 임대료 2개월분 약 2,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 또한 2012. 2. 초순경부터 계불입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97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당시 한증막의 수익금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운영하였으나 2011. 12.경 계원 1명이 계금을 수령한 직후 잠적하여 일부 계원들이 탈퇴하는 바람에 그 후로 위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포함하여 매월 54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②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그동안 한증막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2012. 3.경부터 임대료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등 타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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