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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7나29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한증막 운영을 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망인은 원고가 한증막 내부에 있었음에도 한증막의 문을 잠가 원고로 하여금 장시간의 고온 노출로 인해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설령 망인이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원고가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도록 문 또는 문고리를 한증막 토굴 안쪽 벽에 설치하였고, 이는 민법 제757조에서 정한 공작물책임 설치,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② 한증막 내부는 어둡고 온도가 높아 안전에 유의해야 할 장소이고, 특히 야간에는 이용객들이 한증막 내부에서 잠들 수도 있으므로 이용 자체를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안전관리직원을 배치하지도 않은 채 야간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③ 망인은 건축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따라 한증막 내 일산화탄소 등과 관련된 공기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관리하여 충분하게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한 한증막의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있었다

거나 그 잠금장치가 밖으로 잠겨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망인의 과실로 위 한증막에서 나오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한증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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