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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대전고등법원 2020.11.5.선고 2020나121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 나1218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윤식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494,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십시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824,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십시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2,16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2. 추가하는 부분

■ 3면 8행의 "내용의 합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합니다)"를 추가합니다. 4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4)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별도로 시공한 외부 판낼공사 부분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시공상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3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하여 왔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이틀 전인 2018. 1. 19.경 이 사건 한증막 내벽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한증막 내벽을 보수하여 주거나, 이 사건 한증막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여 주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외부적 요인이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별도로 시공한 외부 판낼공사 부분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6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275,000,000원은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 합니다. 살피건대 갑 제6,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사건에서 F 등은 원고와 그 배우자인 K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434,601,536원을 청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18형제26900호,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합니다) 형사조정철자에 회부되어, 3차례에 걸친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F 등에게 손해배상금 27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에 F 등은 관련 사건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관련 형사 사건에 제출한 사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이 사건 합의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관련 사건에서 F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에 약 63%)에 해당하는 점, 피고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첫 번째 조정기일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하다고 인정될 뿐이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7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3) 피고는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 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납부 고지를 받은 123,824,66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F에게 보험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공단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는 점(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관련 사건에서 F 등은 원고에게 기왕치료비로 본인 부담 부분만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고쳐 쓰는 부분 5면 2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이 사건 한증막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한증막의 운영자인 원고로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그 보수가 어려울 경우 즉시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며칠간 평소와 같이 영업을 지속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한증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공사 계약서(갑 제1호증)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가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하자보수의 책임이 오로지 피고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합니다. 7면 2행부터 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60%입니다.

2) 책임 제한 후 손해액: 276,494,796원[= (62,000,000원 + 275,000,000원 + 123,824,660원) × 0.6]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6,494,7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주석

1) = 275,000,000원 / 434,601,536원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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