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3. 3. 18. C, D으로부터 군포시 E 건물 중 한증막 부분(지하 290평)을 임차하고, 2013. 3. 29. 위 한증막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위 한증막의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은 피고가 모두 출자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9. 자신의 출자분 5,500만 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기일 2014. 3. 28.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위 한증막의 임대인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3자182 화해조서에 기초하여 부동산인도 집행을 단행하였다.
④ 피고는 2013. 10. 1. C, D과 사이에 위 한증막 중 250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3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원고
주장요지 : 이 사건 동업약정은 2013. 4. 1.부터 2016. 3. 29.경까지 유지되다가 기간 경과로 종료되었다.
피고가 2013. 10.경부터 단독운영하면서 최소 월평균 950만 원, 2016. 3. 29.경까지 3억 4,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수익금의 절반인 1억 7,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요지 : 이 사건 동업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6. 1.자 합의에 따라 해소되었거나 동업의 목적물 소멸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분배할 이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 단 조합의 목적인 공동사업 성공의 불능이 확정될 경우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이 해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