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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0.23 2013노151
간첩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에서의 가혹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또한 유력한 유죄 증거들인 G, H, I의 진술(공소사실 1항 관련), L, O의 진술(공소사실 2항 관련), K의 진술(공소사실 3항 관련)의 각 신빙성을 배척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법원이 녹취하여 기재한 검증조서는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이 임의성 및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③ 공소사실 1항과 관련된 G, H, I의 진술, 공소사실 2항과 관련된 L의 진술, 공소사실 3항과 관련된 K의 진술은 각 그들이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자신들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수사관들이 원하는대로 대답하였으므로 각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소사실 2항과 관련된 O의 진술은 그가 이 사건을 수사한 F과 동창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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