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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1도6380
반공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의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그 해석의 기준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 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진술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 8. 31.부터 1978. 10. 5.까지 약 36일 동안 동대문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동대문경찰서 부근 여관방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잠재우지 않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던 사정, 이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H도 1978. 9. 2.부터 1978. 9. 29.까지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수사관들이 H를 불고지죄로 처벌한다고 위협하였던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H의 경찰 진술은 장기간의 불법구금이나 수사관들의 폭행, 협박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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