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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구합134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필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64936 공유물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2004. 7. 12. 위 소송에서 공유자들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져 원고의 소유권 지분은 분할 후 잔여토지 위에만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에 존재하는 원고의 지분은 원인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5. 7.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답 1,947㎡(이하 위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422/1,947 지분에 관하여 1980. 11. 24.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은 2004. 7. 6.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답 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답 974㎡(이하 ‘분할 후 잔여토지’라 한다)로 분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분 422/1,947는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후 잔여토지에 관하여 각 위 지분만큼 존재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10. 12.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후 잔여토지에 대한 원고의 각 소유권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35156호 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06. 10. 30. 분할 후 잔여토지에 관하여는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라. 소외 3은 2007.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위 지분을 90,000,000원에 경락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0. 2.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15,2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필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64936 공유물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2004. 7. 12. 위 소송에서 공유자들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져 원고의 소유권 지분은 분할 후 잔여토지 위에만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원고의 지분은 원인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부인 ① 원고, 소외 1, 2가 2003.경 나머지 공유자들인 ② 소외 3, 4, 5, 6, 7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64936호 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04. 7. 12. 위 ①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 중 974㎡ 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② 공유자들이 나머지 부분인 973㎡ 부분을 공유하고, 위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기 이전인 2004. 7. 6. 위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후 잔여토지로 분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분할 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분할 전 토지에 존재하던 소유권 지분 422/1,947는 위 토지의 분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후 잔여토지 모두에 각 422/1,947의 비율로 존재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소유권 지분이 없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상엽 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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