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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7557
수목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수목 식재 1) 인천 옹진군 C 임야 2,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9. 30. D,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라 한다

)의 명의로 각 1/7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04. 봄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J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고, 그 이후 약 10년 간 위 수목을 재배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11. 8. 4.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D, E, F,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7 지분을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5.경 H, I으로부터 위 토지 중 2/7 지분을 매매대금 9,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11. 8.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7 지분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7 지분권자이던 J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8410호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7. 1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3. 8. 1.경 C 임야 2,380㎡(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K 임야 397㎡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 이후 2013. 8. 29. 분할 후 토지에 대한 J의 지분에 관하여도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분할 후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토지사용료 채권 양수 및 원피고 간 분쟁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11. 8. 2.경 J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이하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이라 한다

로부터 위 공유자들이 그 동안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이어 피고는 201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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