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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19나10945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N, 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O, N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분할금지특약의 존부 1)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 전 토지인 당진시 R 임야 69,369㎡(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은 2000년 초순경 S 주식회사가 위 토지 일대에서 석산개발을 함에 있어 석산개발이 끝나면 토지에 대한 평토작업을 해 줄 것을 조건으로 동의해주었고, 석산개발이 2003년 말경에 종료되면서 평토 작업 후 토지를 인도받은 공유자 전원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은 각 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또한 후일 각자 소유 땅을 개발하거나 지가 상승의 기대 목적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써 분할한 후 각자 소유 토지에 인접해 있어야 하고, 동 토지는 등기부상 공유자들 소유 그대로 두기로 정하여 공유자들 전원의 합의 하에 2004. 4. 16.경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7. 3. 16. 접수 제10882, 10902호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분할 당시의 공유자들 사이에는 묵시적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들은 위 묵시적 분할금지특약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직접 당사자인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특정승계한 자이어서 이 사건 분할금지특약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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