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단139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포함하여 D, E, F, G, H(이하 ‘나머지 공유자들’이라 한다)과 I은 2011. 7.경 광주시 J 전 2,261㎡(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였다.

나. 2011. 9. 2.경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위 토지는 I 소유의 광주시 J 전 991㎡(이하 ‘ 분할 후 J 토지’라 한다)와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 소유의 C 전 1,270㎡(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분할 전 J 토지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2011. 7. 29.경 채무자 I, K, L, 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7. 29. 접수 제46696호로 경료(이하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되었다.

그 후 분할 전 J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이하 C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이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I이 분할 전 J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분할 전 J 토지는 나머지 공유자들 소유의 C 토지와 I 소유의 분할 후 J 토지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공유자들 소유가 된 C 토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 2) I은 2011. 11. 22.경 피고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자신이 소유한 분할 후 J 토지에 설정된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공유물 분할로 인한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