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포함하여 D, E, F, G, H(이하 ‘나머지 공유자들’이라 한다)과 I은 2011. 7.경 광주시 J 전 2,261㎡(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였다.
나. 2011. 9. 2.경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위 토지는 I 소유의 광주시 J 전 991㎡(이하 ‘ 분할 후 J 토지’라 한다)와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 소유의 C 전 1,270㎡(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분할 전 J 토지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2011. 7. 29.경 채무자 I, K, L, 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7. 29. 접수 제46696호로 경료(이하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되었다.
그 후 분할 전 J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이하 C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이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I이 분할 전 J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분할 전 J 토지는 나머지 공유자들 소유의 C 토지와 I 소유의 분할 후 J 토지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공유자들 소유가 된 C 토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 2) I은 2011. 11. 22.경 피고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자신이 소유한 분할 후 J 토지에 설정된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공유물 분할로 인한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