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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5나30277
수목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수목 식재 ⑴ 인천 옹진군 C 임야 2,7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30. D,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각 1/7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원고는 2004년 봄경 이 사건 공유자들 중 한 명인 J한테서 동의를 받아 분할 전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하였고, 그 이후 약 10년간 위 수목을 재배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매수와 소유권이전등기 ⑴ 피고는 2011. 8. 4.경 이 사건 공유자들 중 D, E, F, G에게서 분할 전 토지 중 4/7 지분을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5.경 H, I한테서 분할 전 토지 중 2/7 지분을 매매대금 9,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11. 8. 8. 분할 전 토지의 6/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피고는 분할 전 토지의 1/7 지분권자이던 J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8410호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7. 1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13. 8. 1.경 C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K 임야 397㎡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 이후 2013. 8.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J의 지분에 관하여도 2013. 7.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토지사용료 채권 양수 및 원피고 간 분쟁의 경위 ⑴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무렵인 2011. 8. 2.경 J을 제외한 분할 전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이하 ‘나머지 공유자들’이라 한다)에게서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동안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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