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E 답 2000㎡(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와 F 전 507㎡에서 감나무 등을 식재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와 맞닿아 있는 광주 광산구 D 대 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주변토지를 지칭할 경우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분할 경위 1) 원고는 2008. 10. 27. 광주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인 E 답 248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낙찰받아 2008. 12. 1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3. 13. 원고 소유의 토지 인근 토지인 H 전 902㎡를 소유하고 있었던 I와, ‘분할 전 토지 중 486㎡를 분할한 토지와 I 소유의 H 전 902㎡중 507㎡를 분할한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토지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2009. 8. 31. 분할 전 토지 중 486㎡가 분할되어 J로 지번이 부여되었고, 2009. 8. 31. I 소유의 H 전 902㎡ 중 507㎡가 분할되어 F로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2009. 11. 25. F 전 507㎡에 관하여 2009. 9. 1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J 486㎡에 관하여 2009. 9. 1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피고들은 2015. 7. 13.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주변 토지의 현황은 별지1, 2 도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