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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4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산시 C에 있는 ‘D’ 상호의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태권도장의 사범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1. 17:30경 위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 E(11세)에게 도복을 입고 오지 않아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벽면에 손을 짚고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막대(길이:70cm, 지름:2.5cm)로 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관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버릇없는 태도에 대해 훈계하면서 위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손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손을 오므리며 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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