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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2015누70692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113(2015.11.10)

제목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5누706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구합58113 판결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이하 '제1과세처분'이라 한다) 및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1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1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제1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제1과세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과세처분에 대한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다음에 "자. 피고는 2015. 11. 2. 직권으로 제1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15. 11. 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제1과세처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8행 "14"를 "1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2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D스가 순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그 발행주식 가치가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 대상 주식의 가격을 통상적인 시가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 대상 주식의 시가 1,022,941,360원이 아닌 1,622,878,36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차액인 약 6억 원에 대하여 이중과세하였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인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특수관계자인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과다납부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양도 대상 주식의 시가에 대한 이견으로 증여세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것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제2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2행 다음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T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0행 다음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D스의 주주는 양도인인 원고와 양수인인 CC, FF엔티 3인 뿐이었고 주식양도의 대상이 된 DD스의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DD스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 대상 주식의 통상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양도 대상 주식의 1주당 시가는 7,306,724원인 반면, 이 사건 주식양도로 원고가 취득한 1주당 양도가액은 14,285,714원[= (1,076,500,000원 + 923,500,000원) ÷ (75주 + 65주)]으로서 위 시가의 약 1.95배에 이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무렵 이UU 등이 DD스에 KK종축 주식, 예금을 증여하여 자산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2009년 12월경 DD스에 추가로 107억 원을 증여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예상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가를 결정하였고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이UU 등이 장차 DD스에 107억 원을 증여할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주식의 시가에 반영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C(이UU의 자녀들이 9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과 FF엔티(안MM의 자녀가 9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만 소유하게 되어 양도 대상 주식이 경영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 이전에 합계 98%의 지분을 가진 CC과 FF엔티는 이UU과 안MM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양도 대상 주식이 경영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D스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이 사건 증여를 제외하고는 수입총액이 1억 원도 안 되는 회사이므로, 2009. 9. 15.경 이 사건 주식양도의 거래당사자인 원고나 CC, FF엔티가 DD스의 영업실적 등을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DD스의 주식가치보다 고가로 DD스의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원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DD스의 1주당 시가가 2009. 12. 31. 기준으로 26,723,640원이므로, 이를 2009. 9. 15. 기준으로 미리 반영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양도가액의 결정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연도 중간에 그와 같이 법인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다), 위 2009. 12. 31. 기준 시가는 영업이익은 거의 없이 이 사건 증여가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익으로 반영되고,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에도 자산으로 반영되는 등 이중으로 반영된 결과일 뿐이어서 원고나 CC, FF엔티가 평가방법상으로만 증가된 주식의 가치를 미리 반영하여 거래 관행상 적정한 가격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1주당 시가가 7,306,724원에 불과한 양도 대상 주식을 1.95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양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중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대금 중 약 6억 원은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 7항에 따라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면서 공제한 금액(3억원 × 2건의 양도)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대금과 양도 대상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인 377,121,640원이다), 위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하지 않되,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 대상 주식의 양도대가인 20억 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개인과 법인과의 재산 양수도에서 '양도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에 고가・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고가・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바는 없으므로, 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9. 9. 15. 기준 DD스의 1주당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 중 순손익가치의 평가시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를 줄 만한 행위(원고는, 피고가 CC 및 FF엔티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C 및 FF엔티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이다)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법령에 대한 단순한 부지나 오해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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