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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07. 선고 2014구합668 판결
이 사건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가액에 원고들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들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이를 주주인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6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3.17.

판결선고

2015.4.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원고 EEE은 위 회사의 주식 중 30%를, 원고 DDD은 위 회사의 주식 40%를, 원고 김지윤은 위 회사의 주식 30%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부인 FFF은 2010. 12. 30. 그 당시 결손금이 있는 이 사건 회사에게 FFF의 주식회사 GGG에 대한 10,000,000,000원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2010. 1. 2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23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에게 합계 36,257,751,848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무상양도한 행위와 무이자로 대여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이, 위 무상 양도 채권금액 10,000,000,000원 및 무이자 대여금의 적정이자율 상당 금액 2,585,014,695원(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 8.5%의, 2010. 11. 5. 이후부터는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함) 합계 12,585,014,695원에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부과처분 목록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어떤 이익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당연히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여전히 부수에 머물러 있는바, 이 사건 거래는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상속법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증여예시규정에 불과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증여의제규정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이익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위반하였고,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이익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시가가 0원에 미달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위 시행령에 의하면 거래 후 주식의 가액이 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바, 위와 같이 위법한 법령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의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이익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거래 전후 1주당 가액이 여전히 부수(-)인 경우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이고,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는 "증가된 주식 가액" 부분을 삭제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은 해석에 의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즉,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이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단순히 "증여재산가액"으로 변경됨으로써 거래 전후 1주당 가액의 부수(-) 절대치가 감소한 경우에도 이익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④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부수였으나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그 부수인 순자산가액이 꾸준하고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고, 1주당 평가액도 부수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 1. 9.경에는 양수가 되었는바,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가액에 원고들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들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이를 주주인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법한 법령인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재산의 증여를 받더라도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주주가 과세의 부담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려는 데에 있는 점, ②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법인과는 달리 주식의 공정가격 산정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이 비상장회사를 통하여 비용처리 등의 많은 무형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무상증여를 전후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최소한 증여세 부분에 한하여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여로 인한 법인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더욱 분리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결손법인인 관계로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면서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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