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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2015구합5911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622 (2015.04.15)

제목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

요지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 상속세법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재산을 양도한 망인에게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사건

2015구합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장AA(2012.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박BB은 망인의 배우자인 망 박CC(2006. 9. 18. 사망)의 아들인바, 망인과 박BB은 1촌의 인척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 ○○세무법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보조참가인 김DD(이하 '참가인 김DD'이라 한다)은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세무사이다.

나. 망인은 2011. 9. 29. 박BB에게 망 박CC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망인은 망 박CC에게서 상속받은 상속재산 일체를 박BB에게 매도한다.

2. 총 매매대금의 산정은 감정평가사 2인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2로한다.

3. 대금의 지급은 박BB의 00리 소재 00 2차 일반산업단지 보상금 수령 시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평가한 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매월 00,000,000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합의서 작성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망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 일체를 박BB에게 위임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 결과를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재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박BB은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채무 0,000,457,740원을 인수하고, 망인에게 현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2. 30. 망인에게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매매대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00 0구 00동 000-0 외 0필지에 있는 000000타운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합계 0,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망인이 2012. 2. 22. 사망하자, 박BB은 2012. 3. 31.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액 0,000,000,000원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 5. 30. 수정 계산한 미지급 잔액 0,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매월 0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의무가 망인의 사망으로 소멸되었다는 전제 아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바. 참가인 김DD은 2012. 6. 30. 피고에게 망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재산 중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양도가액 합계

0,000,000,000원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000,000,000원 및 00 0구 00동

00아파트 제000동 제000호 중 3/7 지분에 관한 양도가액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라 한다)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매매가 양도소득

의 부당행위계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망인과 박BB의 이 사건 매매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00,000,000원 +\u3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9호증, 갑나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참가인 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참가인 김DD의 증언,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과세신고 및 납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납부의무자인 망인이 사망한 후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양수인 박BB 또는 박BB의 위임을 받은 참가인 김DD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적법한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법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가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후 신고이므로, 피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박BB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액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의 위법성

소득세법 제101조가 적용되려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박BB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를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1937. 5. 20.생으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망인의 나이는 74세이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녀자의 표준기대여명연수는 84.45세인바, 망인이 표준기대여명연수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박BB이 망인의 사망 시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0,000,000,000원(= 월 00,000,000원 × 12개월 × 10년)에 이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 미지급 잔액 0,000,000,000원과 비슷하다.

2) 원고는 2012. 8.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에 상속세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증여의제(저가양도)액을 0,000,0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3) 원고는 박BB 및 참가인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 및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가 제10호증, 제11호증, 갑나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과세신고 및 납부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까지 박BB에게서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같이 거주하였고, 망인이 박BB에게서 매월 00,000,000원씩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망인이 일체의 권한을 박BB에게 위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를 참가인 김DD에게 위임하고, 수수료 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 8. 2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박BB이 당초 망인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0,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에 증여의제(저가양도)액 0,000,000,000원을 신고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였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받았던 점, ④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참가인 김DD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위임하였는데, 2015. 4. 15.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박BB이나 참가인 김DD에게 권한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심판청구서에서, 상속재산의 양도는 유상양도와 무상증여가 혼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액 0,000,000,000원은 박BB이 망인에게 매월 0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되어 박BB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⑥ 참가인 김DD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망인의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를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세무사로서 별도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김DD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동의 하에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일인 2012. 6. 30.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12. 3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지체사유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통지절차의 하자만으로 종전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령 종전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신고내용 및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통지절차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

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소득자의 친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들의 문언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이익이 박BB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의 위법성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해서 해당 재산을 양수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구 상속세법에 따라 박BB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박BB에게 저가로 이 사건 재산을 양도한 망인에게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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