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911 (2017.02.09)
제목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위법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세액(과소신고) 계산을 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므로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7누20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715,890원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장AA(2012.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박BB은 망인의 배우자인 망 박CC(2006. 9. 18. 사망)의 아들인바, 망인과 박BB은 1촌의 인척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망인은 2011. 9. 29. 박BB에게 망 박CC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망인은 망 박CC에게서 상속받은 상속재산 일체를 박BB에게 매도한다.
2. 총 매매대금의 산정은 감정평가사 2인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2로한다.
3. 대금의 지급은 박BB의 00리 소재 00 2차 일반산업단지 보상금 수령 시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평가한 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매월 10,000,000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합의서 작성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망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 일체를 박BB에게 위임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 결과를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재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박BB은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채무 2,281,457,740원을 인수하고, 망인에게 현금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2. 30. 망인에게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매매대금 5,348,2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00 0구 00동 000-0 외 0필지에 있는 000000타운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합계 3,981,457,740원을 변제하였다.
마. 망인이 2012. 2. 22. 사망하자, 박BB은 2012. 3. 31.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액 1,126,542,260원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 5. 30. 수정 계산한 미지급 잔액 1,366,742,260원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매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의무가 망인의 사망으로 소멸되었다는 전제 아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바. 세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김DD은 2012. 6. 30. 피고에게 망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재산 중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양도가액 합계 3,741,257,740원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103,200,000원 및 00 0구 00동 00아파트 제000동 제000호 중 3/7 지분에 관한 양도가액 137,000,000원 합계 3,981,457,740원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라 한다)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매매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망인과 박BB의 이 사건 매매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715,890원[가산세 157,770,238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45,480,03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290,20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9호증, 갑나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림세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김DD의 증언, 제1심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과세신고 및 납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납부의무자인 망인이 사망한 후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양수인 박BB 또는 박BB의 위임을 받은 원고보조참가인 김DD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적법한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법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가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후 신고이므로, 피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박BB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액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의 위법성
소득세법 제101조가 적용되려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박BB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를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가산세 적용의 위법・부당성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 없이 망인의 사후에 김DD이 박BB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1937. 5. 20.생으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인 2011. 9. 29. 기준으로 망인의 나이는 74세이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녀자의 표준기대여명연수는 84.45세인바, 망인이 표준기대여명연수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박BB이 망인의 사망 시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1,200,000,000원(= 월 10,000,000원 × 12개월 × 10년)에 이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 미지급 잔액 1,366,742,260원과 비슷하다.
2) 원고는 2012. 8.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에 상속세과세가액을 2,335,563,306원으로, 증여의제(저가양도)액을 1,136,742,26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3) 원고는 박BB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 및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가 제10호증, 제11호증, 갑나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과세신고 및 납부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까지 박BB에게서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같이 거주하였고, 망인이 박BB에게서 매월 00,000,000원씩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망인이 일체의 권한을 박BB에게 위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를 원고보조참가인 김DD에게 위임하고 수수료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 8. 2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박BB이 당초 망인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1,126,542,260원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에 증여의제(저가양도)액 1,136,742,260원을 신고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였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받았던 점, ④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원고보조참가인 김DD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위임하였는데, 2015. 4. 15.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박BB이나 원고보조참가인 김DD에게 권한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심판청구서에서, 상속재산의 양도는 유상양도와 무상증여가 혼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액 1,366,742,260원은 박BB이 망인에게 매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되어 박BB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⑥ 원고보조참가인 김DD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망인의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를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세무사로서 별도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보조참가인 김DD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동의 하에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일인 2012. 6. 30.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12. 3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지체사유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통지절차의 하자만으로 종전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종전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신고내용 및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통지절차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발생사실 즉, 당해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 그 지급시기가 과세기간 내에 있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일응 그 채권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또는 입증의 필요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진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이익이 박BB에게 일부 귀속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과 박BB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방법 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매매 이후 망인의 사망이라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것일 뿐이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들의 문언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이익이 박BB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의 위법성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 및 관련 법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나) 이 사건 매매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상 매매대금을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매매 대상 각 부동산의 등기까지 모두 마쳐졌고, 대금 지급방법 역시 박BB의 00리 소재 002차 일반산업단지 보상금 수령시 일금 17억 원을 지급하고 평가한 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을 망인의 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불확정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라고는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매매대금이 5,348,20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박BB은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을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 대상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정하였다.
(표 생략)
③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인 이 사건매매계약체결일인 2011. 9. 29.이고, 이 사건 매매 대상 각 부동산의 양도일로 볼 수 있는 등기접수일은 2011. 11. 15., 2011. 12. 30., 2012. 1. 3.인데 이러한 이 사건 매매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고, 사망 경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④ 이 사건 매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표준기대여명연수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박BB이 망인의 사망 시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1,200,000,000원(= 월 10,000,000원 × 12개월 × 10년)에 이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 미지급 잔액 1,366,742,260원과 비슷하다. 즉, 이 사건 매매 당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매매 당시 망인의 사망 시기를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이 현저히 저가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리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 대상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
⑥ 이 사건 합의서상 대금의 지급은 박BB의 00리 소재 00 2차 일반산업단지 보상금 수령 시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평가한 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매월 10,000,000원을 망인의 사망 시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매매대금 전액 지급 전에 망인의 사망할 경우 그 잔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의 대금 지급방법이 다소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매매 잔대금 지급 약정만으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과소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매매대상 각 부동산의 평가 가액 합계 5,108,000,000원에 의하여 매매대상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매매대상 각 부동산의 부동산 양도가액 합계를 3,741,257,740원으로 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바, 정당세액(과소신고) 계산을 하여 이 사건 처분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다. 따라서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표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