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14』 피고인은 이천시 B 건물, C 호에서 ‘D 치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D 치과의원 E 블 로그 (F )에 ‘G 병원 최고의 주치의, 우리 동네 치과 주치의 D 치과‘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 최고의 주치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마치 D 치과의원이 ’ 치과 병원‘ 인 것처럼 표현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017 고 정 336』 피고인은 이천시 B 건물, 3 층에 있는 의원 급 의료기관인 “D 치과 ”를 운영하는 치과의 사이다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치과에서 당시 근무한 치과의사는 H 대 치 대를 졸업한 치과의사가 없음에도 D 치과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2016. 10. 18. 경 E 카페 (J) 상단에 “K"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2016. 10. 27. E 블 로그 (L )에 ”G 치료 의료진을 보고 선택해요!
H 대 M 대 출신 D 의료진의 노하우“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E 블 로그 (N )에 “ 치아 교정 고민해결하기 K의 공동진료" 라는 글을 게시하여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018 고 정 6』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써, 경기도 이천시 B 건물, 3 층에 있는 의원 급 의료기관인 상호 ‘D 치과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 국민건강 보험법 」이나 「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