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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0197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이유

기초사실

B은 2012. 7. 11.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레드덕(이하 ‘레드덕’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주식(기명식 상환전환주식이 전환될 보통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100,000주를 51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주식양수대금 중 102,000,000원을 계약일에, 나머지 잔금은 상환전환주식(이하 ‘우선주’라 한다)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 후 바로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기준일은 2012. 8. 1.로 하고 잔금 선준비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며, 위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된 뒤 7일 이내 입금을 완료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7. 11. B과 이 사건 주식 100,000주를 54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양수도대금의 지급방법과 계약금몰취 조항은 B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일에 B에게 계약금으로 1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체결 즉시 레드덕에게 우선주 28,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통주 102,662주로 전환되었고, B에게 전환완료 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예정된 2012. 8. 1.까지 잔금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B은 2012. 8. 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잔금기일을 2012. 8. 14.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하였으나, B은 위 연기된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8. 17. B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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