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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2230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7. 11. 피고로부터 (주)레드덕이 발행한 주식(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이 전환될 보통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100,000주를 51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주식양수대금 중 102,000,000원을 계약일에, 나머지 잔금은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 후 바로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기준일은 2012. 8. 1.로 하고 잔금 선준비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며, 위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된 뒤 7일 이내 입금을 완료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 C는 2012. 7. 11. B과 이 사건 주식 100,000주를 54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양수도대금의 지급방법과 계약금몰취조항은 B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일에 B에게 계약금으로 1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체결 즉시 ㈜ 레드덕에게 전환성환우선주 28,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통주 102,662주로 전환되었고, B엑 전환완료 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예정된 2012. 8. 1.까지 잔금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B은 2012. 8. 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잔금기일을 2012. 8. 14.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하였으나, B은 위 연기된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8. 17. B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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