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공2019하,1461]
판시사항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갑이 차량1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트럭을 추돌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차량1을 추돌하였고,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사고를 미리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으나 바로 뒤이어 을이 운전한 차량2가 승용차를 추돌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었고, 그 뒤로 병이 운전한 차량3 등이 2차로에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며, 차량3의 동승자인 정은 또 다른 연쇄추돌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3차로 쪽에서 연쇄추돌로 발생한 화재를 피하여 반대편인 1차로 쪽으로 피해 있었는데, 무가 운전하는 차량4가 정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갑, 을,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무가 운전하는 차량4가 정을 충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갑이 차량1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트럭을 추돌(이하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차량1을 추돌하였고,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사고를 미리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으나 바로 뒤이어 을이 운전한 차량2가 승용차를 추돌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었고, 그 뒤로 병이 운전한 차량3 등이 2차로에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며, 차량3의 동승자인 정은 또 다른 연쇄추돌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3차로 쪽에서 연쇄추돌로 발생한 화재를 피하여 반대편인 1차로 쪽으로 피해 있었는데, 무가 운전하는 차량4가 정을 충격(이하 ‘후행사고’라 한다)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차량1의 운전자인 갑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의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갑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고, 그 후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화재에까지 이르렀고, 갑으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차량1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대피하는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위와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후행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고, 차량2의 운전자인 을과 차량3의 운전자인 병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을, 병의 각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후행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연쇄추돌 사고 및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갑, 을,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비록 정이 차량3에서 내려 1차로로 대피하던 중 후행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정이 1차로로 대피하게 된 것은 갑 등에 의해 야기된 선행사고로 인한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와 그로 인한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수 운전자들의 과실로 다수 차량이 연쇄추돌한 후 화재까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차량1, 2, 3과 차량4 사이의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갑, 을, 병의 각 과실과 후행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후행사고가 1차로상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2006년 서해대교에서 대규모 연쇄추돌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서해대교 1차로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한 후 2차로에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의 보험자인 피고들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들의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과 1차로에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2006. 10. 3. 07:40경 (차량번호 1 생략) 25t 트럭(피고 1의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 기점 279.8㎞ 부근 서해대교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1t 트럭을 추돌(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피고1 차량을 2차로에 정차시켜 둔 채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② 피고1 차량을 뒤따라오던 이스타나 승합차가 피고1 차량을 추돌하였고, 위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위 사고를 미리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는데, 바로 뒤이어 소외 2가 같은 날 07:43경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택시(피고 2의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로 위 승용차를 추돌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었던 사실, ③ 그 뒤로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Ⅲ(피고 3의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3 차량’이라 한다) 차량 등이 2차로에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실, ④ 소외 4는 피고3 차량의 동승자로 연쇄적인 추돌사고를 당한 후 또 다른 연쇄추돌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3차로 쪽에서 차량들의 연쇄추돌로 발생한 화재를 피하여 반대편인 1차로 쪽으로 피해 있었던 사실, ⑤ 소외 5는 (차량번호 4 생략) 카캐리어 트랙터(원고의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 중 위와 같이 1차로 쪽으로 피해 있던 소외 4의 발 부위를 원고 차량 뒷바퀴로 충격(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하여 소외 4에게 골반골절, 우측 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⑥ 한편 3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탱크로리 차량과 그 이후의 연쇄추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1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소외 1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화재에까지 이르렀고, 소외 1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피고1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대피하는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에서 피고1 차량의 후행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 바 있다). 그리고 피고2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정지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3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3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정지해 있던 피고2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소외 2, 소외 3의 각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연쇄추돌 사고 및 이 사건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소외 4가 피고3 차량에서 내려 1차로로 대피하던 중 이 사건 후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4가 1차로로 대피하게 된 것은 소외 1 등에 의해 야기된 이 사건 선행사고로 인한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와 그로 인한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다수 운전자들의 과실로 다수 차량이 연쇄추돌한 후 화재까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원고 차량과 피고들 차량 사이의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위 각 과실과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후행사고가 1차로상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에게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과 소외 4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후행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행사고 등과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