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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나56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선행사고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갓길로 피양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설령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정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조치 미이행과 후행 추돌사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D 운전의 차량과의 사고(이하 ‘선행하고’라고만 한다)에 있어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선행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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