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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외 2인)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인)

변론종결

2017. 7.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4. 17. 진양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라고 한다)는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운전자 소외 1)의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전국택시’라고 한다)는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택시(운전자 소외 2)의 보험자이며,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라고 한다)는 (차량번호 3 생략)(운전자 소외 3) 소나타 Ⅲ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별첨 1.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2006. 10. 3. 07:40경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279.8km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선 도로(제한속도 110km/h의 직선구간) 중 3차로를 송악방면에서 서평택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61~69m에 불과할 정도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탓에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1톤 트럭의 뒷부분을 위 25톤 트럭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25톤 트럭은 2차로에 정차하였다.

2) 소외 2는 같은 날 07:43경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택시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소외 7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3) 소외 3은 같은 날 07:44경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III 차량으로 위 2)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 소외 7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4) 한편 소외 5는 원고차량 뒷바퀴로 위 3)항 기재 사고로 정차한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III 차량에서 동승하였다가 하차하여 3차로 쪽에 차량들의 연쇄충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1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소외 4의 발 부위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정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로 골반골절, 우측 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1)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7765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26. 원고차량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전방주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지점을 먼저 지나간 동료로부터 2, 3차로 상에 사고가 나 있으니 1차로를 이용하여 빠져나오라는 무전을 받았으므로 운전자로서는 1차로 쪽으로 대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여 더욱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소외 4에게 뒤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차량의 과실을 80%, 소외 4의 과실을 20%로 각 산정하여 원고는 소외 4에게 108,628,7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소외 4가 모두 항소한 서울고등법원(2009나13738호) 은 2009. 10. 29. 소외 4에 대한 향후치료비 등을 일부 감액한 107,982,77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9. 1. 22.까지 소외 4에게 합계 192,285,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케이비 부보차량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전방 진행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유발하였고, 피고 전국택시 부보차량 역시 전방주시태만 등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피고 악사 부보차량도 피고 전국택시 부보차량 후미를 재차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피고들 부보 각 차량은 서해대교 상 연쇄추돌사고를 직접 야기하고 이후 추돌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후속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중과실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4로 하여금 고속도로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주행차로에 정차시켜 둔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 정차를 하였다.

3)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불법행위는 서로 경합되어 있어 공동불법행위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청구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바, 각 내부적 책임비율에 따라 이를 산정하면 원고에게 피고 케이비는 주1)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와 피고 악사는 각 주2) 28,842,89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행사고와 그로 인한 사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소외 4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사고 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상렬

주1) =192,285,990원 × 0.2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주2) =192,285,990원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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