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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583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2019. 12. 27. 16:04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터널 내 창원시 방면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주행하던 E 차량(이하 ‘소외 1차량’이라 한다)이 정차하자 이를 뒤따르던 F 차량(이하 ‘소외 2차량’이라 한다)도 정차하였는데, 그 뒤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소외 2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의 뒤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이 소외 2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전면부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9,249,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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