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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11.1.(955),2769]
판시사항

구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기재부분이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소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6·25. 사변 후 본건 부동산의 소관청인 관할세무소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구토지대장을 복구할 당시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었고 구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떠한 경위로 소유자가 갑 명의로 등재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복구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이나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기재는 소관세무소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소유자 기재 부분은 본건 부동산이 그 소유자로 등재된 갑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제하 토지조사령에 의거 1911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로 조사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6·25 사변 당시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1953년경 본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그 소유자란에 소외 2로 등재하였다가 1976.5.24. 소관청에서 본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하면서 구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 ,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둔 사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6년경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에는 소외 2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6·25. 사변 후 본건 부동산의 소관청인 관할세무소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복구할 당시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었고 위 구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떠한 경위로 소유자가 위 소외 2 명의로 등재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복구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기재 부분이나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기재는 소관세무소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구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소유자 기재 부분은 본건 부동산이 그 소유자로 등재된 위 소외 2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당원 1992.5.22. 선고 92다 8699 판결 ; 1992.7.24. 선고 92다2622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이 1926.1.31.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경작하여 온 이래로 원고가 1933.2.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소외 4를 시켜 대리 경작하게 하여 취득시효기간 20년이 이미 경과한 사실, 피고가 1991.6.26.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가 위 시효취득기간 만료 당시의 정당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지 소론과 같이 본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5외 4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 3의 본건 부동산 점유개시일을 1926.1.31.로 인정한 것도 수긍이 되며, 본건 부동산이 국유재산이 아님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헌법재판소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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