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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1227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록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원고의 증조부인 D이 1927. 6. 2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은 1970. 4. 17. 사망하였고, D의 아들이자 원고의 조부인 E은 1950. 2. 6. 먼저 사망하였으며, 원고의 부(父인) F은 1989. 11. 24.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 6. 26. G가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복구되었는데, 임야대장의 사고란에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1965. 12. 30.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이 복구되었다.

다. G는 1971. 4. 1.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H은 1990. 9. 22.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H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I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증조부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그런데 그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원이 없는 G가 1965. 6. 26.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지적법에는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고, 더욱이 일반 신고에 의하여 복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G의 상속인인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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