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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0.1.(1001),3250]
판시사항

1975.12.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행정구역변경 전 토지인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대 39평은 구 토지대장상에는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6.25사변 중 등기부의 멸실로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 위 망 소외 1은 위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

1950.12.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었고, 1975.12.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므로, 1975.12.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1991.3.27. 선고 90다13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위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 내용으로 보아 6.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적어도 1961년 이전, 기록 11면 참조)에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에서 살핀 이유로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구 토지대장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위 망 소외 1이 그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6.25사변 중 멸실된 원래의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음은 복구된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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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5.2.10.선고 94나910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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