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정82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양도하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4.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B회사 C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검사는 공소장에 ‘제97조 제7호’만 기재하였으나, 바로잡는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