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6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유심 칩 1개당 2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시지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C)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