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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8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속초시에 있는 B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배송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다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입법목적은 본래 사설 전화국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선통신가입자의 명의대여 제한 또는 휴대전화기 양도 금지를 예정하지 않았고, ② 문언상 휴대전화기 자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기 양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③ 제18대 국회에서 소위 ‘대포폰’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심의되다가 통과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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