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2099 상표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5. 12. 1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H자동차, K자동차, S자동차, R자동차, G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로○○○길 ○○ ( 상계동 ) 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유통업체인 ' ○○○ ' 을 운영하면서 2014. 1. 일자불상경 차량번호판 보조대 유통업체인 ' ○○산업 ' 으로부터 상표권자인 HOOO의 H자동차 ( 등록 제○○○ ○○○○호 ), K자동차 ( 등록 제○○○○○○○호 ), S자동차 ( 등록 제○○○○○○○호 ) , G ( 등록 제○○○○○○○호 ), R ( 등록 제○○○○○○○호 ) 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이 찍혀진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1조 ( 앞뒤 한세트 ) 당 2, 300원에 납품받아 자신과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 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말경까지 약 5개월간 월 평균 150조 정도 판매하여 약 750조 분량의 H, K, S , G, R자동차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된 속칭 짝퉁 번호판 보조대를 자신의 차량등록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 000원에 판매하여 총 225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림으로써 상표권자인 HOOO, S자동차, G, R자동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O, OOO, OOO,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