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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9.29.선고 2016고정1685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6고정16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 9 . 2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호 ○○○ 승용차의 보유자로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 6 . 21 . 13 : 01경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봉안대교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조회

1 . 전화수사결과보고 (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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