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9.29.선고 2016고정1685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6고정16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 9 . 2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호 ○○○ 승용차의 보유자로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 6 . 21 . 13 : 01경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봉안대교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조회
1 . 전화수사결과보고 (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제8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