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 및 ‘D’ 라는 상호의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쇼핑몰들을 운영하면서 2019. 6. 18. 경 위 ‘C’ 쇼핑몰에서, 상표권 자인 ‘E’ 의 등록 상표 (F)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 1 점을 대금 9,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79회에 걸쳐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229점( 판매금액 13,278,800원) 의 물품을 판매하고, 2019. 8. 27. 경 위 ‘D’ 쇼핑몰에서, 상표권 자인 ‘E’ 의 등록 상표 (F)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 1 점을 대금 11,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72회에 걸쳐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2,258개( 판매금액 26,914,700원) 의 물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