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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0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쉐보레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2014. 1. 일자불상경 차량번호판 보조대 유통업체인 ‘E’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현대모비스의 현대자동차(등록 제0208349호), 기아자동차(등록 제0324114호), 쌍용자동차(등록 제0622270호), 한국GM의 쉐보레(등록 제0038199호), 르노삼성(등록 제0594551호)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이 찍혀진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1조(앞뒤 한세트)당 2,300원에 납품받아 자신과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말경까지 약 5개월간 월 평균 150조 정도 판매하여 약 750조 분량의 현대, 기아, 쌍용, 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된 속칭 짝퉁 번호판 보조대를 자신의 차량등록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000원에 판매하여 총 225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림으로써 상표권자인 현대모비스, 쌍용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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