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선고 2016고정178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정178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검사직무대리,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10. 1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호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16 : 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 동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떼어내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2016. 6. 26. 21 : 45경 서울 ○○구 ○○로 ○○○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 미승인 자동차 튜닝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유재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