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63 상표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7. 15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해당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찍힌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판매한 것이었고,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줄 몰랐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며,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
2. 판 단
피고인은 속칭 짝퉁 자동차번호판 보조대 판매 행위가 상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자동차 영업사원의 요청을 받아 H, K, S 등 자동차회사의 등록상표가 찍힌 차량번호판 보호대를 납품받아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7. 경부터 자동차영업 판촉물 도소매업체 ' ○○○ ' 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이처럼 오랜 기간 자동차 관련 판매업에 종사해 오면서, 각 자동차 회사의 상표가 찍힌 정품의 제품들은 보통 당해 자동차 회사나 관련 계열사에서 독점 판매해오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정식의 주문발주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영업사원의 구두 요청만으로 속칭 짝퉁 번호판 보조대를 판매해왔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조병대
판사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