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0감심0098 (2011.04.21)
제목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에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동생이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토지 양도 당시 토지만이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0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30.
판결선고
201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0,64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김KK는 성남시 중원구 XX동 0000-00 대 1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89. 12. 3. 사망하였고, 1990. 2.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장남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처(妻)인 안AA 명의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안AA이 2007. 8. 8. 사망하였고, 2009. 3. 10.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차남 김BB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 9. 23. 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9,541,65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9. 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90,642,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1980. 5. 31.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모(母) 안AA과 가족으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오다가 안AA의 사망 후 2008. 11. 30.까지 거주하였으나, 동생 김BB과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4. 기각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시점을 명백히 한 규정이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가 상속개시일로 소급한다는 민법의 규정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행위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8. 9. 2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는 모(母) 안AA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공유하고 있었고, 그 후 김BB은 2009.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1세대 l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주택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BB이 안AA의 사망일인 2007. 8. 8.부터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안AA의 사망일에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예외로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2) 우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그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2009.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김BB 명의로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상속개시일인 안AA이 사망한 때(2007. 8. 8.)에 김BB이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2008. 9. 23.) 이 사건 토지만이 원고의 소유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은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김BB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1세대 l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8. 9. 23.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이상 이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