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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4. 04. 선고 2012구합4580 판결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인적용역은 직업소개업에 해당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감심0096

제목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인적용역은 직업소개업에 해당됨

요지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일부 업체에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 그 업체를 상대로 직업소개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

2012구합45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7.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1.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3. 1.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OO 000에서 EE개발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 철거 ・ 리모델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FF조경개발(이하 'FF조경개발'이라 한다)에 공사현장에서 일할 일용근로자들을 보내주고 FF조경개발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하여 수령하였는데(이하 원고가 FF조경개발에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인적용역'이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 구직자 알선이라고 판단하여 FF조경개발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계산서(2005년 제1기 000원,2005년 제2기 000원, 2006년 제1기 000원, 2006년 제2기 000원, 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원고에 대하여 2009. 10. 1.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1. 3. 1.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조경개발에 일용근로자 인력을 알선한 다음 FF조경개발의 요청과 인부들의 위임에 따라 FF조경개발로부터 노임을 일괄 송금받아 그 10%를 소개료로 공제하고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불해주었으므로,원고가 FF조경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인적용역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고용알선업(예시 : 직업소개소)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말하고,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인적용역이 직업소개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원고가 2003. 7. 4. EE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 종목을 인력공급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사실,원고가 FF조경개발로부터 인부들의 노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일괄 수령한 후 이들에게 지불해 준 사실, 원고가 FF조경개발 외의 일부 업체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6,8,10,13,18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F조경개발의 공사현장에 보낸 인력은 매일 새벽 원고의 사업소로 찾아오는 일용근로자들이었던 사실,원고는 FF조경개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급금액에서 수수료 약 8.6%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인부들에게 노임으로 지불하였고, FF조경개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도 않은 사실, OO조경개발 역시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은 후 소개료가 포함된 노임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인력공급이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원고는 2003. 7. 4.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대표자가 권순배로 되어 있는 직업소개소 등록증도 첨부하였던 사실(이후 원고는 직업소개소의 대표자를 2008. 10.9. 이JJ으로, 2010. 10. 13. 원고로 각 변경등록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더하여 갑 제12 내지 16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원고가 FF조경개발로부터 인부들의 노임을 받아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이는 인부들의 위임에 따라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FF조경개발로부터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원고의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다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 FF조경개발과 마찬가지로 부가가 치세 면세신고를 하기도 한 점,④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F조경개발 외의 일부 업체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 그 업체를 상대로 직업소개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EE개발을 경영하면서 자신이 거래처에 제공한 인적용역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 치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거래처 중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지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 면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신고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거래처를 상대로 인력공급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FF조경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소개료)를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인적용역은 직업소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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