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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0. 01. 선고 2013구합101363 판결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2212

제목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요지

구인업체로부터 임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일괄 지급받고 계산서를 발행,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대불금제도를 통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먼저 지불한 것으로, 이는 세무상 처리를 잘못 한 것일 뿐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직업소개소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363

원고

강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8. 13.

판결선고

2014. 10. 01.

주문

1.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22-10에서 'AA직업소개소' 및 'JJ철거'라는 각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AA직업소개소' 명의로 제공한 인적용역(이하 '이 사건 인적용역'이라 한다)이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8년 상반기 및 2010년부터2012년 상반기까지 AA직업소개소의 매출계산서 발행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6.부터 2012.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그 수입금액을 원고가 운영하는 'JJ철거'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인 2012. 11.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4. 22.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인업체들에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을 소개・알선한 다음 구인업체들의 요청과 일용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라 노임을 월 단위로 일괄하여 송금받아 10% 가량을 소개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인적용역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수료를 넘어 노무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예시 : 직업소개소)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말하고, 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말한다.

2)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인적용역이 직업소개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앞서 채택한증거 및 갑 제20-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원고는 일용근로 인력을 요하는 OO・OO 지역의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들(이하 '건설업체 등'이라 한다)에 원고가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을 보내 근로하게 한 후, 용역인원, 용역작업내용 등이 기재된 '작업확인서' 및 인원, 근무일수, 노무비가 기재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1~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원고의 계좌로 일괄하여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당으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건설업체 등의 과세증빙 요구에 따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③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분기 별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왔다. 그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④ 원고는 SS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보낸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지급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있다.

⑤ 원고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7. 1. 8.부터 면세사업인 'AA직업소개소'를

개업하였다가, 2009. 8. 11.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2010. 4. 12. 과세사업 등록을 말소하고 다시 면세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표 생략]

2)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강BB, 김C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QQ테크, 주식회사 EE텍, ㅁㅁ지방고용노동청ㅁㅁ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건설업체 등의 현장에 보낸 인력은 주로 원고의 사업소로 찾아오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었는데, 원고는 위 근로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체 등과 파견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다.

② 원고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노무비 등을 일괄 수령하기에 앞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건설일용 및 간병, 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또는 '노무비 수령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는 건설업체 등으로 부터 노무비를 일괄하여 수령하였으나 그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은 모두 인부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고, 이 때 공제한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국내유료직업요금 등 고시'에 명시된 비율에 의하였다.

④ 일용근로자들과 건설업체 등과의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이 체결되거나(이MM과 WW건업 주식회사 사이의 2011. 10. 13.자 근로계약, 강PP과 SS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이의 2012. 5. 2.자 근로계약, 최KK과 주식회사 QQ테크 사이의 2011. 8. 5.자 근로계약 등), 건설업체 등에서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에 직접 가입한 사례가 있다(강PP의 경우 등). 또한, 작업 중 재해 발생 시 건설업체 등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다(안LL의 경우 등).

⑤ 원고는 2012. 7. 24. 임GG에게 SS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2010. 12. 10. 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같은 날 SS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PP은 2012. 5. 22. SS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박FF)를 상대로 2011. 3. 27.부터 2012. 5. 7.까지 근무한 부분에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ㅁㅁ지방고용노동청 ㅁㅁ지청장에 민원을제기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000원 상당액을 대신 지급 받고 2012. 7. 24. 진정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SS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청구하였다.

⑥ 주식회사 ㅇㅇㅇㅇ동신의 대표이사 최ZZ은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2008고단114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를 알선한 1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최ZZ은 14명의 근로자의 사업주는 직업소개소의 소장인 원고이지 근로자를 파견받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설사 직업소개소의 소장이 (주) ㅇㅇㅇㅇ동신으로 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교부받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판시의 14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업소개소가 아니라 주식회사 ㅇㅇㅇㅇ동신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⑦ 원고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⑧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QQ텍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인정하였는데,이 경우에도 원고는 수령한 노무비 전체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위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이들을파견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 등에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를 알선하고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고 할 것이고, 일용근로자들은 건설업체 등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고용계약을 맺고,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급여 외 고용보험, 재해 합의금이나 퇴직금을 제공받는 등, 건설업체 등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앞서 본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이나 퇴직금 등을 수령하여 지급한 것 및 이에 따라 노무비 전체에 관한 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것은 원고가 건설업체 등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불금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무처리 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적용역은 직업소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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