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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37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D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E건물 택지조성공사’ 중 인력공급 부분 등을 하도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출력일보를 기초로 매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의 노임을 대리 수령한 후 이를 인부들에게 분배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출력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92,692,593원의 노임을 과다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92,692,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에게 철근공사 및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위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출력일보를 작성한 후 F과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일명 G 소장)의 확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노임을 인부들에게 분배하였을 뿐, 노임을 과다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인부들의 출력일보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의 노임을 대리 수령하여 이를 인부들에게 분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5, 16호증, 을 제1, 2, 9, 10, 11, 14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철근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의 노임을 대리 수령하였던 F은 2018. 5.경 원고에게 노임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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